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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해진해운 계열사 비리 유대균 징역 3년 선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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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5일 유병언(72ㆍ사망) 전 청해진해운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는 유씨에 대해 “유병언 아들의 지위를 이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유병언 전 회장 동생 유병호씨에게는 징역 2년, 유 전 회장의 형 유병일씨에게는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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