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열 관리·조리사 등 10직종 고용의무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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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앞으로는 각 기업에서 조리사·위생사·가스안전관리자·열 관리 사 등을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7일 현재 각 기업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법적 고용제도의 개선방안을 고위층에 보고,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식품위생법·소방법·가스사업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해 기업이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되어 있는 자격자가 10개종에 이르고 있으나 인건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이를 완화, 방화관리자·위험물시설안전요원·열 관리사·전기관리 사·가스안전관리자·전기보안담당자·조리사·위생사·품질관리 사 및 독극물관리자 등 10개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영양사의 고용의무를 면제하고 연간 고체연로사용량이 l천t미만이거나 하루평균 폐수 배출량이 5백 입방m 미만인 업체에 한해 배출시설관리인의 고용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자격자 직종은 위험물취급주임·고압가스안전관리자·광산보안관리직원·식품위생관리인·안건관리자·직업훈련교사·보건관리자 등 7개 직종만 남게 됐다.
행정조치로 가능한 방화관리자·조리사·영양사·배출시설관리인 등 4개 직종에 대해서는 오는 6월부터 의무고용 제를 해제하고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는 올해 중에 관계법령을 개 정, 의무고용 제를 면제시킬 예정이다. 대중음식점 등 각 업소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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