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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횡령 서울대 교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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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검찰이 연구비를 빼돌리거나 가로채는 교수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7일 "최근 구속된 서울대 공대 조모(38)부교수 외에 공대의 다른 교수 3~4명이 연구비를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다른 대학의 비리에 대해서도 제보가 들어오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연구보조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착복하고 기자재 구입 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비 1억9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조 부교수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부교수는 2003년 10월 연구과제에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한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에게 책정된 인건비 2500만원을 저축예금에 가입하게 한 뒤 1년 뒤 이자를 포함한 2640만원을 인출, 연구원 인건비 1억1700만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조 부교수는 2003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실험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 등으로 7300만원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대 규정상 연구원 인건비는 과제당 80만~100만원씩 연구원 개인계좌에 자동 입금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조 부교수는 학생 한 명을 대표로 두고 연구원들의 통장을 일괄 관리토록 한 뒤 연구과제 숫자와 신청 인건비 액수와 상관없이 석사과정은 월 40만원, 박사과정에게는 월 60만원씩만 주고 나머지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조 부교수는 빼돌린 돈으로 아파트 계약, 신용카드 결제 등에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부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연구비 횡령 자료를 폐기토록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최근 공대.자연대 등 5개 단과대와 연구소 4곳 등 9개 기관의 연구비 관리실태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했다.

조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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