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자기앞수표 추심면제|42시·백13읍으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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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체신부는 5월1일부터 우체국발행 자기앞수표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추심 면제지역을 현행 34개시·45개 읍에서 42개시·1백13개 읍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추심면제지역이 동일시·군이나 동일어음교환소·수도권 및 16개도시권에 한정됐으나 5월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인천 및 천안시와 경기도의 읍이상 지역에 위치한 우체국간으로 확대되고, 지방의 경우는 기존 15개 권역 중 울산·부산권은 통합되며 금성시등 54개시·읍은 인근 14개 유통권역에 추가 확장되며, 태백시등 4개 지역이 새로운 유통권으로 결정된다.
체신부는 이와 함께 읍소재지 이상의 우체국만으로 제한된 자기앞수표 발행국을 점차 면단위에 위치한 우체국에서도 발행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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