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캠프 회계책임자 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31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일 대전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권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4600여 만원을 제공하는데 개입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 보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대전지검 공안부는 지난 31일 오전 10시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홍보요원 등에게 제공한 돈의 출처와 흐름 등에 대해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4일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권 시장 선거캠프 조직실장 조모(44·구속기소)씨가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선거운동 조직으로 활동한 정확을 포착, 포럼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지난 8월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권 시장 선거캠프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이 잠적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달아난 총무국장 등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방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