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개 외국계 기업 국세청서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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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국계 기업 137개사가 법인세 등을 제대로 내지 않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마감된 외국법인(12월 결산)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않은 70곳을 포함해 모두 137곳이 세금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 25곳은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곳이며, 42곳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도 한국에선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이전가격 등과 관련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회사다.

국세청은 이들 137개 외국법인을 기획 세무조사나 법인세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정밀 조사하고 있다.

고정(국내)사업장을 둔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계 회사의 경우 소재지가 외국으로 돼 있지만 이는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만들고 사실상 영업행위를 한 곳이다. 이 경우 외국법인은 한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5월 한 달 동안 외국법인 중 외형(연매출) 500억원 이상인 345개 업체를 이전가격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세금 납부실태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이전가격 혐의가 있는 업체를 상당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가격은 기업이 외국의 특수관계 기업(모회사 또는 자회사)과 거래할 때 일반 거래조건(정상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이전 가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국세청은 정상 거래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외국법인에 과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외국 법인의 고액 외환거래 송금자료를 분석해 증여성 송금 혐의가 짙은 134건을 선정하고 해당 법인에 지난달 말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4월 12일 취임 후 열린 첫 브리핑에서 "세무조사 때 국내자본이든 외국자본이든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국세청은 같은 날 외국계 펀드인 론스타와 칼라일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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