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변 사유지 매입·보상해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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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44년간 유지된 하천 국유제가 폐지된다. 그동안 하천 국유제 원칙 때문에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하천 토지 소유자들이 매매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며, 소유자가 원할 경우 국가가 이를 사 주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961년 하천법 제정 이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국가하천 및 지방 1급 하천의 국유 원칙이 폐기되고 사유 하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돼 원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다만 지방 2급 하천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 때문에 당분간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국가 하천 및 1급 하천 4500만 평에 대해 7600억원의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하천법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65개 대규모 하천은 국가 하천, 지방이해와 밀접한 강원도 평창강.홍천강, 강원~경기지역의 한탄강, 서울 청계천 등 55개 하천은 지방 1급, 국가.지방 1급 하천으로 유입되는 3773개 하천은 지방 2급으로 분류돼 있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 하천(9.2%), 지방 1급(4.4%), 지방 2급(86.4%)으로 분리된 하천 등급 체계를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으로 이원화하고 중요한 지방 하천은 국가 하천으로 바꿔 홍수 관리 등 하천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하천의 국유 원칙이 폐기됨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 넘어가지 않은 하천은 원소유자가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하천 소유권이 인정되더라도 정부는 하천토지 대부분을 계속 사들여 국가 관리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하천 원소유자가 2003년 말까지 보상을 청구한 국가 하천과 지방 1급 하천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보상할 예정이다. 하천 원소유자가 보상을 청구한 국가 하천은 1만2213필지 820만 평(1920억원), 지방 1급 하천은 2822필지 166만 평(290억원)이다.

소유자가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하천토지는 국가 하천 1만274필지 390만여 평(1200억원), 지방 1급 하천 2966필지 85만여 평(160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매수까지 마무리하면 하천 토지의 전체 보상규모는 4500만 평(76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 밖에 하류 쪽에 유량이 집중돼 홍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홍수량 할당지정제를 도입, 하천 주요 지점별로 유량을 골고루 배분하기로 했다. 또 하천수 사용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하천수 사용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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