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의 퇴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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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명의 연장,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정년후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생활양식이나 삶의 보람이 하나의 사회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게 마련되지 못한 우리의 경우는 정년후의 생활안정을 기하게하는 최선의 수단으로 퇴직금이라는것을 활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퇴직금이 있음으로해서 정년후의 불안을 어느정도 씻을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도 퇴직금제도(28조)를 규정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연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정부산하단체의 퇴직금지급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있어 공무원이나 다른 개인기업과의 형평을 잃고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단체의 재정형편을 어렵게 하고있는 사례가 드러났다.
단체에 따라서는 단체간의 퇴직금지급율을 1년에 7개월분 급여액(상여·수당포함), 기타 임원급은 5개월분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런 고율의 퇴직금에 의해, 실제로 지급되는 퇴직금의 실태를 보면 3년근무에 5천8백만원, 4년여근무에 4천만원이란 액수에 달하고 있는 실례가있다.
공무원이 사무관에서 장관에 이르는 20∼30년간에 타는 퇴직금이 3천만원 내지 4천만원, 일반기업근로자의 퇴직금이 20년에 약2천만원 내지 3천만원에 불과한것과 비교하면 그 불균형을 미루어 알수 있다.
물론 퇴직금의 성격이 퇴직후의 생활대책이란 측면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들 기관이 정부의 출연기관 또는 보조기관이란 점에 있다.
특별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하지도 않고 정부의 보조를 받는 형편에 퇴직금을 지나치게 고율로 하고있다는 것은 어딘가 불합리한 것이다.
그보다는 단체의 역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정부산하기관의 퇴직금제도를 조사한 상공부는 1백40개 산하 비형리단체에 대해 5월1일부터 연 3·5개월로 지급율을 조정키로 했다.
상공부의 퇴직금조정이 앞으로 각 정부기관의 산하단체에까지 확대될지는 두고 보아야겠지만, 공공의 목적을 띤 정부산하기관 및 각관련조합임원급 이상의 과도한 퇴직금은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대금운영측면을 포함, 기능이 중복되는 기구는 없는지, 전반적인 산하기관·조합의 축소방안도 연구하기 바란다.
유명무실한 조합이 구성되어 회원에게서 회비만을 거둬내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난 80년에도 상공부산하 단체중 18개를 해산한바 있지만, 아직도 각 협회·조합가운데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다.
한 기업체가 많을 때는 50개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과중한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고, 각종 보고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주고있기도하다.
경제의 비효율적인 요인은 제거하면 할수록 그만큼 국민경제의 내용은 충실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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