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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홍준표법, 실효없는 한시적 국민정서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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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에 반발하는 네티즌들로 한때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비난여론 진화에 나섰다. 우리당은 이 법안이 사실상 큰 실효성이 없다는 요지의 긴급기고를 법사위 소속 최재천 의원으로부터 받아 홈페이지에 실었다. 참고로 최 의원은 30일 오전 자신의 홈페이지에 국회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면서 "이 법안은 그 자체의 실효성보다 지금 시기 선언적 의미가 더 큰 것인데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반대표를 던진 이화영 의원 역시 당홈페이지 의원칼럼 코너에 그 이유를 밝히는 글을 실었다.

우선 최 의원은 당홈페이지 기고문에서 "실제로 지금 법무부에서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을 때 재외동포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는 홍준표 의원을 말을 인용하면서 "사실 이 법안의 내용은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 자체는 필요없다는 것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유승준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은 내용은 3년전부터 이미 법무부 내규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법을 만들려 한 것은 내규에서 법률로 승격시키는 형식상의 장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 법이 부결되어 마치 국적이탈자들에게 재외동포로서의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사실 억울한 측면이 많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또 "홍준표 의원의 법안이 실효성을 획득하려면 재외동포로서의 법적 지위와 외국인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국내에서 큰 차이가 있어야 한다"면서 양자간의 지위에 실제 큰 차이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위에 차이가 없다면) 그저 인기에 영합하는 법안에 불과한 셈"이라면서 "홍준표 의원의 법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실익이 있는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더 나아가 홍준표 의원의 법안이 국적이탈자는 규제하되 국적상실자는 규제하지 않아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국적을 버린 국적이탈자는 규제하고,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재외동포로서의 보호를 계속해주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법사위에서 국적상실자까지 규제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홍 의원이 이를 별도의 법안으로 처리하라며 반대했다고도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법 국적법 개정안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중국적자는 더이상 국적이탈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자면 홍준표 의원의 법 적용대상은 지난 국적법 시행 전에 국적을 이탈한 2032명의 국적이탈자만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적상실자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법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홍준표 의원의 법안은 국민정서를 고려한 한시적인 법률에 불과한다"고 결론지었다.

이화영 의원 역시 "이번 개정안은 법적 실익이 전혀 없다"면서 "편의적이고 정략적인 발상에서 비롯되었고 법적 요건도 구비 못한 이벤트 정치의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99년 재외동포법 제정취지가 과거 소외되어 온 동포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다면서 "당장 국민에게 인기있다는 이유만으로 법 제정 취지와 무관한 강제적이고 배타적인 차별조항의 명시해야 할 지 의문"이라면서 "실효성이 없고 입법구성 요건에도 맞지 않는 법규정을 남발하여 당장의 인기를 얻는 현재의 분위기는 시정되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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