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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특세율적용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재무부는 업계의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더는 한편 복잡한 환급절차를 없앰으로써 수출촉진효과를 높이기위해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환특세율적용범위를 대폭 확대, 오는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환특세율이란 수출용원자재 수입때 관세를 먼저 징수한다음 수출이행후 다시 환급해주는 관세환급제도 대신 아예 낼만큼의 적은 세금만을 내게하는 특별세율(환급에 가름하는세율)을 말한다. 명목세율의 대폭 인하와 같다.
지금까지 환특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원피 ▲인발 ▲가발 ▲원사 ▲크래프트라이너등 4가지다.
재무부는 환급절차가 번거롭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특세율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하고 일단 83개품목을 선정, 의견참조를위해 상공부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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