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적포기자 동포 자격 박탈 법안 부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국적법 시행에 따른 국적 포기자 급증에 따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후속 조치로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찬성 104, 반대 60, 기권 68표로 출석 의원수(232명)의 과반 미달로 법안을 부결시켰다. 찬성 당론을 정한 한나라당에서 찬성이 많았고, 반대와 기권은 여당 쪽에서 주로 나왔다. 이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인 병역 면탈자에게 국내 대학 특례입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역시 홍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중국적인 남자가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18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국내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의료보험도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병역 회피 이중국적자에게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찬성론과 "글로벌 시대에 국적 선택권을 너무 심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반대론 사이에 논란이 일었다.

본회의 법안 부결 직후 홍 의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 의원은 "병역을 면탈한 사람은 환호작약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반감을 가질 것"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사람들을 겨냥해 "이해 관계자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상훈법 등 56개 법안 처리=국회는 이날 정치인이 기업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불법 자금을 환수하고,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정치자금몰수법 제정안 등 56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상훈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형을 받은 사람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2.12 및 5.18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훈치탈이 법률적으로 가능해졌다. 국회는 또 총리실 산하기구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가 행정 옴부즈맨'으로 개편,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는 '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은 "비능률적 행정이나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옴부즈맨 기관을 국회 산하에 둘 것을 요구했으나 찬성 133, 반대 112, 기권 4표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을 태만히 할 경우 행자부 장관이 지자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찬성 112, 반대 110, 기권 5표로 부결됐다. 또 외교부와 재경부.행자부.산자부 등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본회의 상정이 30일로 하루 연기됐다.

박소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