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편입 보상비 구청서 일괄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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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29일 지금까지 본청과 구청으로 나누어져 있던 도로편입으로 인한 보상제도를 일원화, 구청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했다.
시는 또 도시계의(도로)사업으로 인한 사유재산권보호를 위해 「선브상 후공사」원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각 구청에 시달하고, 해묵은 미 불보상은 신청순에 따라 구청별로 적절히 안배,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보상제도는 현년도분은 구청에서, 과년도 미불분은 본청에서 나누어 맡는등 창구가 나누어져 있었고, 과년도 보상신청도 시와 각구청·민원인사이에 공사확인→실적보고→보상대상감점→보상협의→통지→계약금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미불보상금신창 1백6건(신청액 20억원)을 모두 해당구청에 내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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