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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교통법규 비현실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각종교통법규나 교통시설등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많아 재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오히려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도로교통법(시행령 및 규칙포함)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거리확보 ▲최저속도 ▲주·정차금지 ▲차선구분등은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지킬 경우 서울등 대도시는 교통마비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4차선도도로의 경우 택시를 포함한 승용차는 1차선으로, 버스와 트럭은 4차선으로 통행토록 구분하고 있으나 택시·승하차 때는 4차선 운행이 불가피하고 또 이같은 통행 구분방식을 지키려다 보면 「앞지르기 방법」(왼쪽차선이용)과 서로 어긋나 법규를 어겨야 하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
이 법은 또 『좌회전을 할 차량은 교차로 전방 70m지점에서 도로 중앙으로, 우회전할 차량은 도로 우측으로 각각 진로를 변경하고 최소한 교차로 30M 앞에서 깜박이등을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광화문등 서울시내 4대문안에서는 밀리는 차량 때문에 차선을 바꾸기가 어려워 규정(70m)보다 50여M 앞에서부터 차선을 바꿔야 하며 이 경우 차선위반 조항에 걸려 운전자들이 곤욕을 치르기 일쑤.
이 법 제26조1항(교차로 서행운행)도 차량이 폭주한다는 현실감각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평균 30∼40초마다 바뀌는 신호에 맞추기 위해 운전자들이 대부분 이를 무시, 과속운행을 하고 있다.
또 이 법 시행령 제4조2항(교차로 진입방법)도 현실과 거리가 먼 조항.
이 조항은 청색신호를 보고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신호가 바뀌어도 그대로 진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교통경찰들은 이 경우 신호위반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 법13조에는 차종별 법정속도를 정해 승용차의 경우 최고속도를 60KM로 규정하고 있으나 강변도로에서는 제한속도를 70KM로 규정, 서로 모순되고 있다.

<교통시설>
서울등 대도시 택시의 경우 주·정차가 가장 골칫거리.
퇴계로 대한국장에서 서울역까지 오는 길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택시정류장이 한곳도 없어 택시운잔사들은 승객이 하차를 요구할 경우 교통경찰 또는 순시원의 눈을 피해 불법적으로 정차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교통법규 및 시설에 대해 교통문제연구가 박동언교수(54·성균관대 행정대학원)는 『현행 도로교통법규등이 현실과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지금까지 임기응변식의 부분적인 개정만을 거쳐왔을 뿐 각각의 제반규정과 우리나라 교통현실과를 상호관련지어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무리한 차선구분방식을 없애고 천친히 가고자 하는 차량이 우측으로 통행토록 함으로써 도로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교통혼잡의 원인이 교통법규의 모순에도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좁은 도로와 주차장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만큼 이 부분의 투자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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