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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것] 관공서 전면 토요휴무…경찰·소방서는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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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다음달부터 경찰.소방 등 일부를 제외한 관공서가 매주 토요일 쉰다. 또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 토지 가격을 각각 합산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제가 시행된다. 쌀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가 도입되고, 아파트 주차장에도 장애인 주차공간 확보가 의무화된다. 7월부터 달라지는 민생 관련 제도를 분야별로 알아본다.

정경민 기자

*** 사회복지

장애인 휠체어 건보 적용

*** 사회복지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로 토요 전면 휴무제가 시행된다. 단 경찰.소방.교정.교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1시간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주식백지신탁제 시행=11월 18일부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대통령이 정한 금액 이상의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방과후 학교제도 도입=방과후 보육과 특기적성교육 및 수준별 보충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과후학교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모델을 개발한다.

▶출입국 관련 민원증명 인터넷 발급=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거소신고사실증명 등 민원증명 3종을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체불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도입=퇴직금 체불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단 천재.사변, 법률상.사실상 도산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연금제 도입=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장별로 기존 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 가운데 노사합의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아파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장 법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전체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에 의원, 치과의원, 이.미용원, 상점 등이 추가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 인상=연금보험료율을 표준소득월액(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등급화한 금액)의 8%에서 9%로 상향 조정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손자녀와 조부모를 제외한 1촌의 직계혈족으로 완화한다. 또 외국인근로자.노숙자를 대상으로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 등을 통해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 신용보증 방식 학자금 대출=그동안에는 개인이 보증인 등을 구해야 했지만 앞으론 정부가 신용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 제도가 바뀌어 대출 인원 및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적용=등록 장애인 가운데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 기능이 약화.전폐돼 수동 휠체어를 혼자 조작할 수 없는 경우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구입시 건강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 경제

50만 달러 이내 해외부동산 취득 가능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개선=거주자 본인 외에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도 집을 살 수 있고, 구입 한도도 50만 달러 이내로 늘어난다. 개인이 식당.호텔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도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까지 확대된다.

▶경품고시 개정=문화전용 상품권 및 스포츠 관람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한도가 거래액의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되고, 소비자 경품 가격의 한도도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내로 늘어난다.

▶통신판매업자의 취소권 고지의무=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가 사후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선=보따리상이 아닌 일반 여행자가 반입한 물품은 수량이 많더라도 입국현장에서 간이통관을 허용.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시행=쌀 80㎏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해당연도 산지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 형태로 지급한다.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식량안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쌀을 비축하는 공공비축제가 도입된다.

▶선원에 대한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및 주 16시간 시간외 근로로 변경되며 유급휴가도 월 2일로 확대된다.

▶국민임대주택 후분양 실시=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그동안 공정의 40~60% 상태인 입주 13 ~ 17개월 전 이뤄졌으나 다음달부터는 입주 12개월 전(공정 70%)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장기적으로는 6개월 전(공정 80%)으로 조정된다.

▶수입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 신설=안전인증 대상이 되는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안전 검사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해진다.

▶'1사1제도' 폐지=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 중 하나의 제도만을 선택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1사1제도가 폐지된다.

*** 외교안보

일반 여권 유효기간 5년서 10년으로

▶남북 출입절차 간소화=방북 차량의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검사 후 별도의 군 검색 없이 남북관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 북한주민 접촉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수시 방북증' 소지자는 방북시 신고제를 적용토록 했다.

▶사진 전사식 일반여권 발급=여권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8월 말부터 여권 사진이 부착식에서 전사식으로 변경된다.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를 폐지한다. 8세 미만 동반자의 병기제도를 폐지, '1인 1여권'화한다.

▶예비군 훈련시 동원미참 군의장교 응급조치 요원 활용=동원미참 군의장교에 대해 기존 2박3일간의 입영훈련 대신 예비군 훈련장 응급조치 요원으로 4일간 출.퇴근 훈련을 실시한다.

▶국외여행 허가절차 개선=제1국민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를 5개월에서 1년 범위 내로 개선하고 복수여권을 발급한다. 또 귀국보증제도가 폐지되고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 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7월 1일부터 편입하는 이.공계 석사 이상 전문 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기존 복무자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의 25%씩을 단축한다.

▶국외이주자 중 국내 체재 사유 의무부과기준 조정=국외이주자로서 병역을 면제받거나 연기한 사람이 국내에 1년 이상 체재시 병역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국내에 연간 통산 6개월 이상 체재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의무부과 유예제도가 신설돼 병역의무 부과 대상자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출국토록 계고한 뒤 미출국자에 대해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 국적회복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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