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용 임대주택지원 대폭늘려|가구망 530만원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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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건설부는 대기업및 국영기업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기위해 자금도 지원해주고 세금도 깎아주기로 했다. 주택은행은 4윌1일부터 15일사이에 기업으르부터 융자신청을 받는다. 임대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을수있는 대상은 1백명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이며 이러한 회사들이 공용면적포함 13평이하의 공동주택 20가구이상을 새로 지을때에 한한다.
융자한도는 가구당 5백30만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13% 1년거치 19년상환이다.회사에서 지은집은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사원에게 임대해야하며 5년안에는 분양할 수 없다. 임대보층금및 임대료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주택은은 금년도 계획분 6천가구중 3천5백가구분에 대해서는 4월1일부터 15일사이에 신청을 접수해 심사후 지원키로했다. 기업이 융자신청을 할때는 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대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을때는 대지확보계획)·사업계획 개요·재무제표·고용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경합될때는 대지를 확보한 기업을 우선하되 건설가구수가 많은 기업에 먼저 배정한다.
정부는 지난2월 기업의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기업에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판사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기업이 임대주택건설에 투자한 금액의 10%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며▲기업의 임대료보조분에 대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면제하며▲기업의 임대주택용 토지나 건물에는 취득세와 등룩세를 면제하기로 결정, 관계법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또 기업의 임대주택용 토지및 건물의 등기때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을, 기업의 임대주택용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때에는 지하철채권 매입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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