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루네오 전 사주 주가조작으로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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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내 유명 가구 제조업체 (주)보루네오의 전 최대주주 김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 계열사 대표와 시세조종 전문가 등 4명도 구속 기소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보루네오의 전 최대주주인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고가ㆍ허위매수 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되파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이 허위로 시세조작을 한 회수는 6700차례에 달한다. 당시 2200원이었던 주가는 이들의 시세조작으로 3300원대까지 올랐다. 이후 김씨 일당은 주식을 한꺼번에 되팔면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들이 주식을 대량 매도한 직후 (주)보루네오의 주가는 폭락했고, 당시 이 주식을 보유한 납품업체 수백 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A업체가 (주)보루네오를 인수합병하는 과정도 김씨가 주도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주)보루네오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받은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서 200억원을 빌려 인수 비용을 댔다. 이를 통해 김씨는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최대주주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 김씨는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주)보르네오는 김씨 등이 주식을 매도한 8개월 뒤인 지난해 5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1년 뒤인 지난 5월 회생절차를 끝낸 바 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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