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장급 4억 수뢰 특별교부금 지원 대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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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전주지검은 21일 전문대 재단 측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교육인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양모(54.부이사관.현 국방대학원 연수 중)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전문대 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2003년 전주 K여자전문대학 재단 측으로부터 "여중.고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지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네 차례에 걸쳐 4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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