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중기 세무조사 서면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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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세청은 21일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 연간 매출액 500억원 미만의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우편에 의한 서면조사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설립 5년 이내의 연간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처리 유의사항, 재무비율 등을 상담해주는 '지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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