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땐 최대한 민의반영|법제? 보고 생활관련 위법엔 ?법보다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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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각종 영업관례법 등 일상생활에 관련된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가급적 단기자유형보다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도록하고 절차도 형사절차가 아닌 통고처분제도로 운영키로 했다.
또 각종 영업법 등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취소나 정지 대신에 부당이득을 본 만큼 과?금을 징수키로 했다.
법제처는 19일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고한 82년도 사업보고서에서 정부가 앞으로 각종 입법시 현실여건과 민의를 제도적으로 반영키 위해▲주요 법령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실시하고▲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으견청취제도를 신설하며▲국민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입법은 사전에 관보 등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정기국회 폐회직전에 각종 법안이 국회로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부제출법안은 연4회로 분산해 국회에 제출하고 예산이 부수되지 않은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방침을 세웠다.
법제처는 민정·민한·국민당 등 각 정당에서 제출하는 법률안중▲개혁의지에 반하는 법안▲인기에 영합할 뿐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법안▲기타 불합리한 법안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의사를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중인 의원발의법안은 민정당제출 2건, 민한당 제출 22건, 국민당 제출 2건 등 모두 26건이다.
보고는 또 각종법령의 입법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각부처가 금년 중에 개정·제정할 각총 법령의 추진계획을, 2월말까지 법제처에 제출토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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