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희롱 발언 여청과장, 감봉1월 처분 정당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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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등 비위 행위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 간부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지낸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8월 여성청소년과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남성의 성기를 빗댄 발언을 수차례했다.

직원들의 진술 조서에 따르면 A씨는 “내가 니 OO를 만진 것도 아닌데 왜 무서워 하느냐”고 말했다. 또 학교폭력예방의 특수시책 일환으로 부하직원들과 난타 강습을 받던 중 “그렇게 쳐서 소리가 나느냐, OO에 종소리가 나도록 쳐야지” 등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의 비위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본인의 승용차 정기검사 받아오라고 지시하는 등 개인적인 업무를 부하직원들에게 시키는 경우도 잦았다. 또 을지훈련 기간 중 협력단체로부터 야식비 명목으로 금품과 선물을 받거나 일과 시간 이후 사무실에서 색소폰 연습을 해 당직근무 중인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51만원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여직원이 포함된 직원 조회에서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신체부위를 빈번하게 언급하는 행위는 수치심을 유발시킨다”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부가금 51만원 중 수수액이 불명확한 골프가방 30만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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