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죽개한 벌로 똑같이 혹한때밤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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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미국의 뉴 햄프셔주의 한 법정은 혹한의 날씨에 강아지4마라를 쓰레기더미속에 방치한 피고에게 그도 똑같이 영하18도이하의 날씨를 골라 쓰레기장에서 이를밤을 지새도록 판결.
「월리스·앵크털」이라는 이판사는 추위속에 강아지를 떨게하여 그중 1마리를 죽게한 벌린시의 한 주민에게 혹한속에 이를을 떨든지 2백달러(한화14만윈)의 벌금을 내라고 선고하면서 『이런 대우는 사람이나 동물에 겪도록 해서는 안될것이지만 피고는 이런 대우를 경험해볼 필요가 있다』고 준엄하게 훈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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