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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신문법 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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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나라당은 다음달 발효되는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있어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다음달 28일 발효되는 신문법에 굉장히 많은 독소조항이 곳곳에 있다. 신문법 개정안을 서둘러서 내도록 하자"고 말했다고 전여옥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표는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신문법에 반대했다"며 "역사에 책임져야 할 법이고 비록 숫자가 모자라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은 국회에 모두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적인 기준과 자유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 것은 이번에 신문법 개정안에서 싹 걸러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시행령에 독소조항을 다른 식으로 왜곡해서 집어넣는 등 큰 문제가 있다"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문 유통업 문제도 치밀하게 조사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신문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맹 정책위의장은 "관련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임시국회 중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강두 최고위원도 "신문법 개정안을 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이 지적하는 대표적인 신문법의 독소조항은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거나 3개사의 점유율이 60%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토록 한 17조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신문사에 공정거래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는 등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문발전위원회(27조) 및 신문발전기금(33조) 설치 조항은 정부가 신문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적이다. 신문사의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조항(16조)은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곳곳에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주장이다. 편집위원회 관련 조항(18조)은 여야 타협을 거쳐 임의규정으로 만들어졌는데도 시행령안에서 신문발전기금의 우선 지원 조건으로 되살아나 사실상 신문의 편집인과 발행인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나라당은 보고 있다.

다음달 28일 신문법이 발효되면 27, 28조에 따라 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위원회 위상이 명확하지 않고 문화부 산하단체인 언론재단과 업무 조정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 등이 발의한 신문법은 지난 1월 1일 여당 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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