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국영기업·금융기관 직원채용 내년부터 교수추천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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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문교부와 학계에서는 교권확립의 한 방안으로 83년부터 모든 국가공공기관에서 4년제 대학졸업자를 새로 채용할 경우 교수추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문교부와 전인격적인 평가가 불가능할뿐 아니라 시험위주의 채용방법때문에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소홀히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관계부처에 교수추천제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부당국도 이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선1차로 내년도에 사법·행정고시와 정부투자기관·산하단체·금융기관등 국가공공기관의 신규채용때 교수추천을 의무화하고 민간업체에도 이제도의 도입을 권장하는한편 성과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전 민간업체에 대해서도 교수추천제 도입을 적극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채택될 교수추천제도는 객관성을 지니도록 지도교수·학과장등 3명이 공동으로 평가 추천하는 집단추천방식이 될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앞으로 교수추천제도가 정착되면 필기시험에 의한 채용방법은 점차폐지해 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이제도는 단순히 채용과정에서의 합리적인 평가라는 장점외에도 현재실추되어 있는 교권을 확립하는데도 매우 유익할것』이라고 말했다.
교수추천제는 5일 열리는 전국대학 학생처장회의에서 공식으로 정부에 건의될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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