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복 사장 307억 대출 때 도로공사가 불법 연대보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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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가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의 은행 대출 때 불법으로 연대보증을 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2년과 2003년 김재복 사장이 조흥은행에서 307억원을 대출받을 때 도공이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조흥은행 심사평가서에서 확인됐다"며 "이는 당시 오점록 사장이 연대보증과 관련된 한국도로공사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도로공사는 행담도개발㈜이 건설한 행담도휴게소의 반경 25㎞ 이내에 어떠한 휴게시설도 건설하지 않기로 확약, 이 회사에 배타적인 독점 영업권을 보장했다"면서 "이는 특정 휴게소의 반경 15~25㎞ 이내에 다른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휴게시설 건설기준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26개 전체 민자사업의 임대사용료가 통상 매출액의 5~9%인데도 행담도휴게소의 사용료는 3%로 낮게 책정해 행담도개발㈜에 연간 15억~20억원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휴게소 건설방식도 일정 기간 사용한 뒤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구 임대방식으로 김재복 사장과 도공 사이에 협상이 이뤄졌는데 이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2002년 김 사장이 행담도 개발사업에 참여한 이후 지금까지 실제로 본인의 돈을 단 한푼도 투자한 흔적이 없다"면서 "사업 착수금은 조흥은행에서 지원했고, 싱가포르 투자회사 에콘사의 국내 법인인 EKI의 지분 58% 인수자금은 공사권 약속과 함께 경남기업에서 차입했다"고 지적했다.

김재복 사장의 자금난과 관련, 김 의원은 "올 3월에는 밀린 인건비 3억원조차 마련하지 못해 2단계 공사비를 활용하게 해달라고 도공에 사정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흥은행이 아무런 자산도 없는 김 사장에게 수백억원을 대출해준 이유▶EKI의 채권 발행으로 들어온 850억원의 사용 내역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대보증을 서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오 전 사장이 김재복 사장의 연대보증을 섰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나경원 원내 공보부대표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행담도 게이트와 관련된 발표를 당초 예정된 시간에서 16일로 연기해 발표하겠다고 한 것이 짜맞추기를 위한 시갈 벌기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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