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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함유 우려 돼지 893마리 1년 6개월 동안 유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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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지난 2003년 1월 이후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를 함유했을 가능성이 높은 돼지 893마리가 무려 1년6개월 동안이나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 돼지는 축산물 간이검사에서 항생물질 양성반응이 나온 농가에서 기른 것들이다.

때문에 규정대로라면 관계 당국의 특별 관리 아래 출하가 금지되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시중에 팔려 나간 것이다.

이처럼 관계기관의 관리 소홀로 기준치 이상의 항생물질이 들어 있는 농.축산물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식품과 농.축산물의 안전성 검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농림부는 항생물질 간이검사 시 양성반응이 나오는 농가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간 중에는 해당 농가의 가축 출하를 금지시켜야 하나 이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기도 연천군과 포천군에서만 2003년 8월과 지난해 7월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돼지 88마리가 시중에 출하됐다.

또 농림부는 전국 32개 산하 공영도매시장 중 한 곳에서 잔류 농약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산물이 적발되면 다른 모든 곳에 즉각 통보해 해당 농산물의 반입을 1개월간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농림부는 e-메일 등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할 이 조치를 우편문서 발송 방식으로 처리해 문서의 발송.접수기간 중 부적격 농산물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경우는 지난해 7월 서울시농수산물공사로부터 잔류 농약 기준치 초과 시금치의 적발 사실을 통보받고도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동안 문제 농가의 시금치 1196㎏이 반입, 유통된 사실도 적발됐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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