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부가가치율 조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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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재정경제부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을 조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부가가치율이 내려가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재경부 관계자는 "하반기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율을 조정할 것"이라며 "영업 상황이 좋지 않은 일부 업종은 부가가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이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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