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 피해자 신상 누설한 경찰관 해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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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16일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신상 등을 일부 언론에 제공한 혐의로 옥천경찰서 소속 A경사를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A경사는 지난 7월 여중생이 또래 남학생 4~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 여학생의 나이·학교 등 신상정보와 수사 진행과정 등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감사팀은 A경사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 사무실 내 폐쇄회로 TV 영상분석을 통해 혐의를 밝혔다.

A경사에 대한 조사는 피해자 부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하면서 지난 9월부터 이뤄졌다. 경찰은 징계와 별도로 A경사를 상대로 정보제공 배경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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