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차 합법화하기로|농수산부, 새헌법 따라 근거법조항 마련 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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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불법화되어 있는 임차농을 연내에 양성화시킬 방침이다.
13일 농수산부당구은 현재의 농지개혁법이 임차농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헌법이 임차를 허용하고 있는데다 현실적으로도 임차농이 많은 실정이므로 이를 양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부모에게 농토를 상속받았으나 도시에 살기때문에 직접 농사를 지을수 없다든지 농촌에 살면서도 일손부족으로 남에게 농사를 맡기는 경우등을 합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농협 조사에 따르면 전체농가중에 29·2%(81년6월현재)가 완전 임차농또는 자작겸 임차농으로 되어있다.
이에따라 농수산부는 농지개혁법을 고치거나 농지보전과 이용에관한 법률에 임차농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소작농은 헌법상으로 계속금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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