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못한 韓人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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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해방 당시 해외 한인은 5백만명(당시 한국인의 20%)이었다. 한인들의 해외 이주는 대부분 일제 강점기에 이뤄졌으며 그중 2백만명은 1930년 이후 일제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됐다.

이들은 포츠담 선언의 제9항에 명시된 것처럼 제국주의 침략의 희생자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귀환됐어야 했다. 그러나 일제 패망 이후 연합군 총사령부의 모호한 태도로 인해 적국인(敵國人)으로서 차별대우와 억압을 받았다.

실제로 연합군 총사령부의 각서('재일조선인 중요문서집'에 수록)에 따르면 처음에는 '해방국민'으로 규정됐던 한국인들이 46년부터 적국민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처리되도록 명시됐을 정도다.

소련이나 중국의 한인들도 그 나라의 사정과 이익에 따라 억류 등 수난을 겪었다. 2백만명에 달하는 중국 내 한국인의 귀환은 관심조차 끌지 못했고, 몽골군에 의해 무장 해제된 관동군에 포함됐던 1천여명의 한국인은 울란바토르시 건설에 강제동원됐으나 이후 행방이 묘연해지고 말았다.

이와 달리 일본은 47년, 생존한 일본인 대부분을 자국으로 송환했으며 50년이 지난 지금도 유해 송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근대사연구팀의 장석흥 교수는 "재일.재중.재러 한국인의 법률적 지위 문제도 당시 미해결로 남긴 귀환문제의 연속선에 있다"고 말했다.

김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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