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영업대행 CSO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수단"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일부 제약회사에서 영업을 대행하는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투아웃제 등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약회사가 영업대행사인 CSO를 통해 법망을 회피한 불법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제약회사-CSO-병·의원으로 이어지는 의약품 판매에서 외관상 CSO는 영업대행이라는 계약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CSO가 의료인에게 처방액의 20~40%를 리베이트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CSO는 해당 제약사의 병의원 처방 통계를 건네주면 제약회사는 대행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포함한 금액을 CSO에 지급한다. 의약품은 제약회사에서 병의원이나 약국으로 직접 건네진다. CSO에서는 서류와 금액만 오고간다.

이런 이유로 제약회사에서 우회적인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CSO를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만일 리베이트로 적발되도 제약회사는 CSO와 관련이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 의료비 지출을 높인다"며 "CSO를 활용한 불법 리베이트가 수년 전부터 만연해 있는 실정인데도 복지부는 한 차례도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불법 리베이트를 감시·감독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으면서 CSO가 더욱 확산됐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CSO가 리베이트를 제공해도 약사법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 약사법 제47조는 의약품 제조자, 수입자, 도매상이 의료인, 약사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CSO는 도매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상당수 CSO는 일반사업자다. 의약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보유해야 할 의무도 없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CSO를 척결할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신약 해외진출 포기 속출, 원인은 '이것' [2014/10/14]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로 치료 … 수술 않고 건강한 관절 만들어요 [2014/10/14] 
·저출산시대 극복, 미숙아 의료비 지원부터 출발해야 [2014/10/14] 
·2015년판 한국제약산업 연구개발 백서 발간 [2014/10/14]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건강보험 10분의 1 수준 [2014/10/14] 

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