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실이 있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미신고 복지시설이 강제 폐쇄된다. 보건복지부는 미신고 복지시설이 7월 말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민관 합동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뒤 이 같은 문제가 적발된 곳을 선별적으로 폐쇄 조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발표했다. 미신고 복지시설이란 법정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해 일선 시.군.구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곳을 말한다. 4월 말 현재 전국에 1209곳이 있으며 노인.장애인.아동.부랑인 등 2만1896명이 생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 중 시설 보완자금이 없어 7월 말까지 신고시설로 바꾸기 어려운 영세 미신고 시설을 504곳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8, 9월 중 실태를 조사한 뒤 인권침해 사실이 있거나 시설이 낡아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은 즉각 폐쇄하고 나머지는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린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폐쇄할 방침이다. 폐쇄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인근 시설로 옮겨 보호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504곳 중 10% 정도가 즉각 폐쇄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