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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잡무를 줄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문교부는 22일 평균73종의 각급학교 비치장부를 21종(국민교)∼29종(고교)으로 줄이는것을 내용으로 한 각급학교 교원잡무 경감대책을 마련, 각시·도 교위에 시달하고 내년3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문교부는 이 대책에서▲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상벌대장등 법정장부 3종과▲교육계획안▲학습지도안▲졸업대장▲입·퇴학처리부▲출석부▲성적일람표▲학교일지등 7종의 공동잡부외에 국민학교는 11종, 중학교는 18종, 고교는 19종 이내의 보조장부만 비치하고 교육상 불필요한 각종 장부를 줄여 교원들의 잡무를 덜도록했다.
문교부는 또 각급 학교에서 접수, 발송되는 하루평균 15건의 각종 공문서를 10건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유관기관의 학교에 대한 자료 요청은 시·도교위(고교)와 교육청(국민교·중학교)을 거치도록 했다.
문교부는 이날 이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정부 각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밖의 민원 잡무 경감대책은 다음과 같다.
▲학교통계조사를 연1회로 제한▲교육행정기관이 직접 학교로부터 보고문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교육계획외에 교원·학생의 행사동원금지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와 감사는 문서확인에서 지도조언으로 전환한다 ▲전국 1천3백25개 전화 미설치교를 84년까지 완전 해소한다 ▲학생 저축금전 수납은 은행 또는 우체국·새마을금고로 이관한다 ▲공납금수납은 가급적 금융기관을 이용한다▲민방위 훈련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교육기관에 위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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