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휴대품 50만원 미만땐 세금30% 일률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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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내년3월1일부터 해외여행자가 갖고 들어오는 휴대품이 전부 합쳐 50만원(국내도매가격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3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보석류등 고가품은 정해진 깁존세율을 적용한다.
그엥파서 내년1월1일부터 현행 간이세율을 품목별로 조정, 적용하기로했는데 인하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16일 경제차관회의를 통과한 관세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의 휴대품통관때 빚어지는 불편과 말썽을 줄이기위해 휴대품 총액이 50만원을 넘지않는 경우 품목에 관계없이 무조건 30%의 세율을 적용키로 하는 금액기준 단일세율제를 신설했다.
해외에서 구입한 가격기준으로 10만원미만인 휴대품은 현행대로 계속 면세된다.
개정안은 금액기준 단일세율실시에 앞서 주요 휴대품의 간이세율을 인하, 1월1일부터 적용토록 규정했다.
인하내용은 의류·넥타이·만년필·볼펜·래키트·악기가 현행 40%에서 30%로, 화장품·자양강장품·모직물·조명기구등이 50%에서 40%로, 스키용품·사진기가 60%에서 50%로, 골프세트가 70%에서 60%로, 그리고 주류가 90%에서 80%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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