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6개 대형건물 벌금 물리고 합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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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공유지를 무단점용했거나 무단시공·타인대지 허위사용승낙서첨부등 건축법을 어겨 물의를 빚었던 프라자호텔(태평로2가23)등 서울시내 6개 주요위법건물들이 최고 1천만원까지의 벌금을 물고 합법화된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11일 국회에낸 자료에서 밝혀진 것으로 벌과금 1천만원은 건축법개정(72년12월)전의 법상 최고한도액이다.
건물별 위법내용과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라자호텔▲위법=국·공유지 27평침범▲조치=76년벌금 1천만원부과, 국·공유지 27평은 77년9월9천5백40만원에 불하한뒤 합법화.
◇맘모스호텔(전농동620의69)▲위법=철도부지1백54·9 점용▲조치=점용료3천9백64만원 부과, 점용부지등 2백3·7평을 1억4천2백60만원에 불하한뒤 합법화.
◇동아빌딩(서소문동58의12)▲위반=8∼13층무단시공▲조치=설계변경과함께 벌금 1천만원 부과.
◇뉴국제호텔(태평로1가29의2)▲위반=타인대지 허위사용승낙서첨부▲조치=벌금15만원 부과, 타인대지매입케한뒤 합법화.
◇남강빌딩(무교동21)▲위반=11∼20층 무단시공▲조치=설계변경, 벌금 1천만원부과.
◇한진빌딩(봉래동l가132의45)▲위반=11∼12층무단증평▲조치=설계변경, 벌금부과액은 남대문경찰서가 관련문서를 폐기처분해 확인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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