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임대업무는 지방관서 관재계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문=축산업에 뜻을 두고있으나 토지가 없어 고민입니다. 국유지를 임대사용하려면 어느 기관을 찾아 어떤 절차를 밟아야합니까. 진금례 <전북 전주시 서서 학동232>
답=해당 지방관서의 관재계를 찾아가면 됩니다. 임대받고자하는 땅이 국유지인지 확인한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도시계획확인원등 서류르 갖춰 신청하면 됩니다. 국유지 임대료는 1년에 매각대금의 10분의1을 내도록 돼있읍니다. <내무부 재정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