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나빠지자 검찰서"명령" 3개월 넘기면 장기미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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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해설>J군에 대한 경찰의 불구속송치는 죄명이 살인·사체유기라는 점에서 전례가 없는일이다.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고 사체유기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어 중죄 중의 중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찰이 부당한 수사를 하거나 검찰이 직접 수사할 필요를 느낄 때에는 언제든지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발동, 경찰에 송치명령을 내릴수가 있고 최근 한국은행 부산지점장도송치명령으로 부산지검이 직접수사, 구속한 예가있다.
불구속송치사건의 검찰처리기간은 통상 3개월.
3개윌이 지나면 강기미제사건으로 처리되므로 J군의 사건도 기소건 불기소건 내년2월말까지는 결판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검찰이 송치명렴한 것은 더이상 경찰수사로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여론이 나빠져 검찰이 수사일선에 나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J군사건으로 검·경찰간에 이견이 노출되고 미묘한 관계가 지속되자 서울지검간부들은 검사장에게 불구속으로 송치받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 마무리지어야한다고 건의해왔었다.
현재의 증거로는 J군에대한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것이 서울지검간부들의 공통된 견해이지만 송치받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얼마나 증거를 보강할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다.<권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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