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거점 간첩사건|주범에 사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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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신성택부장판사)는 17일 일본거점 간첩단사건의 주범 손유형피고인(52·재일동포)에게 간첩죄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관련피고인3명에게는 징역2년에 자격정지2년, 징역1년에 자격정지1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손피고인은 48년 일본공산당에 가입, 공장등을 경영하며 68년 위장전환한후 우리나라에 25차례나 드나들면서 군부·학원·정계·노동계등의 정보를 수집, 북괴에 보고해온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었다. 나머지 피고인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손종규(52·예비역 소령) 징역2년·자격정지2년 ▲손유승(44·전한전직원)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손유배(44·일본밀항송환자) 징역1년·자격정지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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