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협의기간이자 보상금에가산민정,수용법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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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l7일 토지수용에 있어 수용사업주체와 소유자를 대등한 당사자관계로 규정하는 토지수용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이번회기중에 처리키로 했다.
이재우의원등 30명의 이름으로 제안된 이 개정안은 토지수용사업주체와 토지소유자간에 협의가 성립된 날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수용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에 대한이자(연5%)를 보상금에가산하여지급토록하고있다.
개정안은 또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주체 또는 소유자가 재결을 신청한 보상금액을 증액하여 재결할수있도록 했고, 보상금의산정방법및 기준은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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