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법인세율조정등 합의점 못찾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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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한당이 각각 제츨한 15개세법및 세법개정안을 심의중인 국희재무위세법심사소위는 소득세법개정안등 중요부분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못해 난항을 거듭,17일로 예정된 소위활동시한을 넘기게됐다.
소위는 16일 관세법개정안과 민한당이 제츨한 부가세법개정안을 심의한후 보류돼있는 소득세의 인적공제액·근로소득공제액의 상향조정,법인세의 세율인하,륵별소비세의 소형냉장고·TV등에 대한 세율조정문제를 다룰 예정이었으나 계속 현격한차이를 드러내 17일 교육세법심의를 한후 18∼20일 사흘간 이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측은 14일상오 전경련회관에서 신병현부총리·이승윤재무·정종택정무장관과 권정달사무총장·나정호정책위의장·이종대윈내층무·정순덕세법소위위윈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소위에서 대두된 세법상의 문제들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이회의에서 정부측은 내년도 예산의 재정확보를위해 세수결함이 클것으로예상되는 세법개정 절충에는반대,정부원안통과를 강조했으며 민정당측도 여야간의 이견조정을 위해 층분한 시간을 갖고 대책을 세운다는데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이총무는 17일 교육세법안에 대한 소위심의가 끝난뒤 정부측과 다시 협의를 갖고 세법개정방향에대한 당론을 최총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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