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중앙일보

입력

청주흥덕경찰서는 6일 4000억원대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정모(34)씨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아프리카TV 등에 ‘성인놀이터’라는 문구를 실시간으로 띄우고 피해자들이 불법 스토츠토토 사이트 주소(URL)를 클릭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국내외 축구·야구·농구 등 스포츠 경기와 스타크래프트 등 컴퓨터 게임에도 배팅하도록 했다. 배팅 금액은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했다.

경찰은 이 기간 4000억원대의 도박 거래금액이 오갔으며 4만여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범행으로 정씨가 취한 부당이득은 500여억원에 달한다. 정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사이트 서버를 태국에 뒀다. 차명으로 집을 얻어 경기도와 대전·청주 등 충청 지역을 옮겨 다녔다. 대포폰은 7대를 사용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정씨의 금고 안에서 현금 7000만원을 발견해 현장에서 압수하고 계좌에 있던 2억5000만원의 도박 자금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김모(30)씨 등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인출책 7명을 구속했다. 정씨는 이 사이트의 실제 운영자로 도박 사이트 도메인을 변경해 범행을 지속하다 검거됐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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