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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 전입학 절차 간소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문교부는 5일 국민학교 아동의 전입학 절차를 간소화, 국교어린이가 주소이전으로 전입학할 때는 전입지의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만으로 우선 취학토록 하고 전입학한 학교요청에 따라 앞서 재학하고 있던 학교에서 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 등 전학서류는 전학 후에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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