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미성년자 성추행한김 모 대령 장군 진급시켜선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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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급 대상자에 오른 육군 대령 중 한 명이 과거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전력이 있어 장성 진급자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9일 서울 영등포동 군인권센터에서 ‘장성 진급 부적격자 관련 1차 브리핑’을 갖고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됐던 법무관 김 모 대령과 윤 일병 사건을 폄하한 이 모 대령은 다음달로 예정된 장군 진급대상자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김 대령은 지난 2011년 1월 26일 오후 11시10분쯤 대구 황금동에서 택시를 탔다. 당시 택시에는 목욕을 끝내고 나온 택시기사 일가족이 타고 있었다. 뒷자리에 앉은 김 대령은 옆에 있던 기사의 딸(16)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한다. 김 대령은 택시기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돼 형사입건됐다. 임 소장은 “김 대령은 이후 군으로 이송됐고, 군 특유의 봐주기식 수사 덕에 기소유예 처분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군 인권센터로부터 장성 진급 부적격자로 지목된 이 대령은 '윤 일병 사건' 직후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대령은 지난 8월 “이런 사건(윤 일병)이 났을 때 사회적인 반응이나 뉴스 같은 걸 보면 완전히 마녀사냥”이라며 “윤 일병이 좀 행동이 굼뜨고 그랬던 모양인데…”라고 ‘윤 일병 사건’을 폄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령은 이 발언으로 보직 해임됐지만 여전히 진급대상자에 올라 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윤 일병 사건'은 지난 4월 경기 연천지역 육군 28사단 소속 윤모 일병이 선임병 4명의 상습구타로 사망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등 큰 파장이 일었다.

임 소장은 “문제가 있는 인물이 있어도 국방부나 국회에서 걸러지지 않고 있다”며 “장성 진급자에 대해 국회 내 소위를 만들어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군인권센터 내에 '장성 진급 부적격자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며 “추후 육군뿐 아니라 공군과 해군 장성 진급 예정자들의 부적격자 명단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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