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연체 5만8000명 1100억 탕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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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5만8000여명이 연체된 2883억원 중 1100억여원을 탕감받는다. 16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학자금 대출 연체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한국장학재단 채권인수’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행복기금은 지난해 출범 당시 관련 계획을 밝혔다. 행복기금이 학자금 대출 기관인 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을 넘겨받은 뒤 상당액을 탕감해준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관련 법개정이 지난 5월에야 이뤄지는 바람에 그 동안 제도가 시행되지 못했다. 행복기금과 장학재단은 법개정 이후 6만3782명의 채무 3207억원에 대한 실사 작업을 진행했고, 최근 이 중 5만8000여명의 채무 2883억원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탕감비율은 대출자의 소득, 부양가족수, 연체기간 등에 따라 30~50%다. 다만 법개정 이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의 특별접수기간 동안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2만1000여명은 40~50% 탕감 혜택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수채무자는 60~70%를 탕감받게 된다.

 행복기금 관계자는 “9월말까지 장학재단과의 양수도 계약 체결 등 관련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당사자들에게 채무조정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라며 “10월부터 채무조정이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온 대출자들로부터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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