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의 단임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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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2일 「카라소」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중미의 코스타리카공화국은 지난 49부터 30여 년간 대통령과 입법의원의 연임금지를 실시해온 단임제 국가.
코스타리카는 1848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공화국이 된 후 다른 라틴 아메리카국과는 달리 혁명이나 독재 같은 것이 없었던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다.
연임금지 이외에 대통령이나 입법의원 후보자격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또 대통령직의 교대순번이나 자유승계원칙을 위반하면 국가반역죄를 적용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1회에 한한다. 뿐만 아니라 ▲선거전 1년 이내에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대행한자 ▲선거시 대통령의 친족과 인척을 포함한 직계전비속과 형제 ▲선거전 1년 이내에 각료로 있었던 자 ▲선거시 대법원판사·심계원장 등은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엄격히 규제하고있다.
처음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8년이 지나면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되어있었으나 그런일은 한번도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 69년 대통령선거에 「호세· 피게스」 전대통령이 (54∼58년 재임) 재입후보하자 이 조항마저 없애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은 한 번밖에 못하도록 못박았다.
입법의원의 임기도 4년 단임이며 ▲선거시 대통령이나 그 사무실에 근무하던 자 ▲각료· 대법원관사·중앙선관위원 ▲현역 군인 및 일정지역의 사법내지 경찰권 소지자 ▲대통령의 2촌 이내의 친척은 입법의원이 될 수 없게 되어있다.
임기 8년의 대법원판사는 입법의회가 선출하도록 돼있으나 대통령·의원과는 달리 임기의 제한은 없다.

<김왕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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