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신민 김인기 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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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고법 제2형사부 (재판장 김영진부장판사)는 16일 전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김인기 피고인 (59)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대통령 긴급조치9호 위반 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피고인에게 징역3년·자격정지3년에 벌금1천3백만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긴급조치9호 위반부분에 면소 판결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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