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30일, 스마트폰 사려는 분들 눈에 불 켜는 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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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소비자들의 관심은 스마트폰을 언제 사는 게 가장 유리하냐다. 신규 모델 출시 시점을 전후로 기존 스마트폰 출고가가 대폭 낮아지거나 이통사발 보조금 대란이 일어났던 패턴을 소비자들은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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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하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와 엣지는 10월 초에, 애플의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는 10월 말이나 되어야 국내에 출시된다. 그런데 양사의 최신 전략폰이 출시되는 이때부터 국내에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다. 10월 1일 이후 이통 3사는 스마트폰 보조금을 홈페이지와 대리점에 공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면 관련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이전처럼 마케팅비용을 마음대로 쓰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현재 이동통신업계에서는 ‘9월 말 보조금 대란설’이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의 단독 영업정지(11~17일) 징계가 끝나고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재고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마케팅 경쟁이 한 차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눈치를 보는 이통3사와 2분기 실적 부진으로 마케팅 비용을 크게 줄인 삼성전자의 상황을 감안하면 보조금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통3사와 제조사가 협상을 통해 기존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 경쟁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 상반기에도 갤럭시S5 출시 전후로 이통3사는 재고로 쌓인 스마트폰을 털어내기 위해 스마트폰 소비자가를 크게 내렸다. 이통사 관계자는 “보조금은 위험 부담이 크지만 출고가 인하는 정부도 반기는 방향이라, 언제든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이론적으로 소비자들은 언제 어디서 구입하든 비슷한 값에 스마트폰을 살 수 있게 된다. 9월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25만~35만원 사이에서 기본 보조금의 한도를 정하면 이통3사는 요금제에 따라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판매자 재량에 따라 일부 소비자에게는 기본보조금의 15%까지 더 얹어줄 수도 있다. 가령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으로 결정되면 이달초 출시된 갤럭시알파(출고가74만8000원)는 최대 34만5000원까지 할인 받아 40만3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자급제폰 사용자는 단말기값 할인 대신 비슷한 규모의 통신요금 할인을 선택하면 된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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