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국가단체 일부 규정 없애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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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구(高泳耉)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2일 "정부를 참칭(僭稱.자기 신분에 넘치는 칭호를 내세움)하는 단체를 반(反)국가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 규정에 따르면 북한이 어떻게 변해도 원초적으로 반국가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규정을 삭제하는 등 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처음 실시한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죄 규정은 그 개념이 너무 막연해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高후보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장 독대(獨對) 형식의 정보보고를 안받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빨리 알아야 할 정보도 있을 것이므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생각"이라면서 "안보와 관련한 정치 정보를 수집할 것이나 그 방법은 대폭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정보위원들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서동만(徐東晩)상지대 교수에 대해 "이념편향이 심해 국가정보기관 간부로는 부적절하다"면서 그의 내정 취소를 요구했다. 高후보자는 "국정원을 위한 고언으로 여기고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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