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미국] 영주권 신청 시 'Age-out'이란?

미주중앙

입력

▶문= 영주권 신청시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Age-out’이란 무엇인가요

▶답= 이는 영주권자의 아이가 부모가 영주권 신청 시 21세가 넘으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3순위 취업 이민을 신청할 시점에 아이가 15살이었는데 이민 청원(I-140) 승인 후 영주권을 신청할 시점(I-485)이 7년 후가 된다면 아이는 22세가 되므로 부모와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3순위에서 21세 규정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유는 이민 청원이 승인된 후 영주 비자 번호가 나와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까지 5~7년까지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의회는 ‘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를 제정했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점에 아이의 나이가 21세가 넘게 되도 결과를 기다린 시간은 아이의 나이에서 빼준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3순위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이민 청원이 승인되기까지 기다린 기간이 2년이라면 이 시간은 실제 나이에서 빼주어 영주권 신청 시점에서 아이의 나이가 23세가 되더라도 이 아이는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2, 4, 5순위 이민 신청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 이민 비자들은 이민 청원 신청 시점과 영주권 신청 가능 시점이 같기 때문에 이민 신청 시점에 만 21세 미만이면 무조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Age-out’ 적용 규정은 시민권자 부모가 21세 미만의 자녀의 가족 초청이민을 신청할 때도 적용됩니다. 가족 이민 신청 시점에 아이가 만 21세를 넘지 않으면 이민 승인 시점에서의 나이가 21세를 훨씬 넘어도 이 시민권자의 아이는 반드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반면 영주권자인 부모가 아이의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는 21세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했더라도 무조건 영주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이민 청원 단계(I-130)에서의 나이 문제가 아니라 영주권 신청 단계(I-485)에서의 나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도 CSPA의 이민국의 행정적 지체 기간은 빼줍니다.

유념해야 할 사항은 영주권 신청 시점에서 아이의 나이가 21세를 넘긴 경우 만약 CSPA에 적용이 되어 영주권을 부모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면 이 아이는 영주비자 발급 가능일로부터 1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 (213) 90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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