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스톡옵션 공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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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내년부터 상장.등록기업 등기임원의 보수가 공개된다. 또 등기임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주기 위해선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현재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스톡옵션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관련 법과 규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장.등록 기업은 사업보고서에 등기임원의 전기(前期) 보수내역을 임원별로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등기임원들에게 돌아가는 보수 총액만을 사업보고서에 공개했지만, 앞으론 기본급.성과급 등 단기 보수와 스톡옵션에 따른 장기 보수를 구분해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그동안 기업들은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 공개에 대해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반대해왔다. 하지만 금감위은 주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공개 원칙을 밀어붙였다. 미국도 엔론 회계부정 사고 이후 지난해 이 제도를 채택했다.

금감위는 또 스톡옵션을 투명하게 부여토록 하기 위해 등기임원은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법.부당 행위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임직원에 대해선 스톡옵션을 곧바로 취소하도록 명문화했다.

스톡옵션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도 개선된다. 주식의 시가와 연동된 스톡옵션의 가치 변화는 기업의 비용으로 따져 매분기 당기손익에 반영토록 했다.

금감위 김용환 증권감독과장은 "이제껏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베푸는 확정보수로 인식됐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떼어내 우수 임직원을 보상하는 성과연동형 보수로 봐야 한다"며 "미국에서도 엔론 회계부정 사태 이후 스톡옵션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20%,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의 25%가 스톡옵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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