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등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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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안양】안양 대교 보신탕 집 가스폭발사고를 수사해 온 안양경찰서는 17일 보신탕 집 건물주인 장영조씨(54·안양시 안양2동 857의5)와 제일가스대표 김길원씨(36·안양2동 856의4)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상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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